[포토]세이브존 할인쿠폰, 받고보니 재구매용 미끼?

2013-02-08     민경화 기자
할인쿠폰 사용기준에 대한 부실한 안내로 곤혹스러움을 겪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업체 측은 변경 전 안내포스터 미회수로 인해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안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중학생인 아들의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세이브존을 방문했다.

마침 사은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신발매장 앞에 붙여진 ‘패션관에서 주말 3만원 이상 구매고객께 식품관 3천원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 매장 내 포스터(위)와 실제 할인권.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기에 기분좋게 신발을 구입한 안 씨. 3만9천원의 운동화를 구입하고 할인권 1장을 받았다.

쇼핑을 끝내고 식품관에서 먹을거리를 골라 할인권을 내민 안 씨는 뜻밖의 직원 안내에 무안해졌다. 식품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에만 할인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매장 내 행사 내용만 확인했던 안 씨는 그제야 할인권의 상세내역을 확인했고 매장 안내와 달리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 씨는 세이브존 측의 주먹구구식 이벤트 방식에 혀를 찼다.

안 씨는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고 할인권을 주는 쇼핑몰은 봤지만 할인권을 쓰는데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결국 쇼핑몰내에서 물건을 더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할인권을 배포하는 꼼수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세이브존 관계자는 “할인권의 내용이 잘못 기재돼 매장 포스터를 한차례 변경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 고객이 변경 전의 포스터를 보고 행사내용을 오해한 것 같다”며 “패션관을 이용하는 고객이 식품관도 들를 수 있도록 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내가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