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LG패션, 버버리에 맞소송.."영업방해"

2013-02-07     조현숙 기자

LG패션이 영국 의류업체인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를 제기한 데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패션은 7일 "버버리가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소를 불쑥 제기한 것은 악의가 있는 영업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버버리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과거 사례를 보면, 닥스 가방, 지갑 등 제품에 적용된 체크무늬가 마치 버버리를 모방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LG패션은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닥스 본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LG패션은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패션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왔다"며 "국내 업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버버리는 '체크무늬 셔츠를 따라 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해당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