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텀블러, 소형으로 교체시 차액 환불 안돼"

2013-02-13     민경화 기자
선물받은 커피전문점 텀블러를 교환하려했던 소비자가 업체 측의 차액 환급 거부 방침에 뿔났다.

업체 측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같은 금액의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며 차액을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오 모(여.5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지인에게 커피빈 텀블러를 선물 받았다.

2만8천원인 텀블러와 함께 교환권도 함께 받았다.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 흡족했다는 오 씨.

이틀 후 같은 크기의 제품이 있어 작은 것으로 바꾸려고 구입한 매장에 들러 교환권을 내밀자 점원은 흔쾌히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갈등은 제품가격 차액 지급에서 불거졌다. 2만5천원인 작은 크기의 텀블러를 가져가고 차액인 3천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차액환불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것.

“같은 금액의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안내에 오 씨가 “더 비싼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냐”고 되묻자 차액 지불 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화가 난 오 씨는 당시 자리를 비운 점장과 전화 통화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나 '회사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같은 대답뿐이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에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도록 3천원 쿠폰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역시나 거절당했다.

30여분간 실랑이 끝에 금액 환불을 받았지만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 씨는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증까지 발급해 놓고 차액 환불을 거절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금액 환불이 어려우면 쿠폰이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환급을 해줘야지...이건 부당이익을 올리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커피빈 코리아 관계자는 “영수증이 있다면 환불이나 카드 취소가 가능하지만 교환권인 경우 같은 금액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