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 환급해야"

2013-02-11     윤주애 기자

안내도 됐던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고객으로부터 예적금 담보를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다하게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 검사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관행이 나타났다며,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과다 수취한 이자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B중소기업에게 2011년 8월5일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을 1년 만기로 지난해 8월4일까지 기한연장(대출금리 6.95%)하면서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취득했다. 그러나 A은행은 400만원의 예금 담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높게 적용(정상 대출금리 6.85%)해 이자 10만원을 과다하게 수취했다.

이처럼 대출취급 후 예적금 담보를 취득해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늦게 반영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금감원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해 환급대상을 결정했다. 단 적금은 질권설정 당시 기납입분뿐 아니라 추가 납입분도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대출취급 후 통상 기한연장 전후 시점에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이자를 과다 수취하거나 ▲대출취급 후 통상 기한연장 전후 시점에 예적금을 담보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금리에 늦게 반영해 이자를 과다 수취 ▲대출취급 후 통상 기한연장 전후 시점에 적금을 담보 취득하면서 기납입분(예 : 1~2회차)은 대출금리에 반영했으나, 추가 불입분은 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공동으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환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관련 내규, 전산시스템 등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해 환급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