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광고 및 상품설명 개선방안 마련

2013-02-12     김문수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민원을 분석,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상품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상품광고 개선방안에는 주요 시청자 눈높이의 맞춤형 광고 심의, 신상품 특정상품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 안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제도개선, 광고심의위원회 운영강화,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운영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반복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생손보협회 광고담당자를 교차선임해 의결방식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광고의 경우 상담전화번호가 노출되더라도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전화번호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광고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보험상품의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등 보험상품 설명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개선방안은 생손보협회 등과 함께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강화방안은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 기준 등을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