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엉뚱한 비행기표 예매해놓고 보상 책임 '오리발'
"문제 없다며 호언장담 해 놓고 지금에 와 나몰라라 하면 어쩌라는 건지...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행사를 믿고 학회 참석을 준비했다 낭패를 겪게 된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20일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사는 김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4월 12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학회 참석을 위해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부산-제주도 왕복 비행기표(1인당 16만원)를 신청했다.
혹시나싶어 일찍이 12월부터 신청해 둔 상태였고 하나투어 측 역시 '당연히 표를 미리 예매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장담해 다른 여행사로는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그러나 김 씨는 최근 비행기표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비행기표가 학회와는 무관한 엉뚱한 시간대로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학회는 4월 12일 오후 1시 시작되는데 예매된 항공편은 부산 출발이 오후 2시로 학회장 도착은 빨라야 오후 4시 즈음이었다고.
하나투어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달리 방법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변 뿐이었다고.
뒤늦게 부랴부랴 항공권을 알아봤지만 타 여행사에는 패키지 상품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가격은 1인당 45만원(왕복)으로 3배 가량의 비용. 그러나 이미 숙소 등을 예약해 둔 터라 그마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김 씨는 “비행기 표 예약이 안된다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행사에서 사실 확인을 미루지 않았더라면 비싼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예약진행 절차 중 서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여행사는 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비행기 출발 시간과 좌석 확보, 요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 씨의 경우 결제와 비행기 발권 등의 직접적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사에 보상 책임은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기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