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울·영남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2013-02-15     김문수기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실패로 영업정지됐다. 15일 금융위원회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은 각각 예주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계약을 이전 받은 예주·예솔 저축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서울·영남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기존 서울·영남 저축은행과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 이자율 등) 등을 그대로 승계받을 예정이다.

5천만 원 미만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없다. 다만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금 5천만 원과 예상 파산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서울·영남 저축은행 지점 및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받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후순위 채권 개인 투자규모는 서울 저축은행 87억원, 영남 저축은행 137억원에 달한다. 후순위 채권 개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위험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1층에 설치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 센터'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1년부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해 15일 현재 26개 저축은행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증자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았으나 경영정상화에 실패했다. 영남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금감원 검사결과 등에 따라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로 영업 및 재무상태 악화가 지속됐으며, 지난 1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으나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