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싼 가격에 클릭해 들어가니 옵션으로 '덤터기'

2013-02-25     민경화 기자
소비자가  검색창을 통해 실제가보다 적은 금액을 표시하곤 옵션 선택으로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오픈마켓의 편법적인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업체 측은 판매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기재한 판매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사는 윤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말 가습기를 구입하려고 인터파크에서 가격과 제품을 꼼꼼히 비교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다.

모두 2만원가량에 판매되는 데 반해 유독 한 판매처가 1만7천8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클릭해 들어가니 옵션을 선택해야 했다. 옵션내용을 확인한 윤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검색창으로 확인한 제품보다  2천200원이나 비싼  2만원이었던 것.

최초 검색창에 정확히 모델명까지 기재해 두고 실제 제품 구입 시에는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는 꼼수였다.

 

▲ 2030UH모델은 1만7천800원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가격과 달랐다.


허위정보로 구매자를 현혹하는 편법영업을 의심한 윤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판매자와 이야기하라며 책임을 미뤘고 판매자는 “옵션 선택한 금액이 맞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다른 쇼핑몰도 다 이렇게 운영된다”며 뻔뻔하게 대응했다고.

윤 씨는 “몇 천원 차이지만 허위로 광고해 고객을 기만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오픈마켓 측에서 이런 파렴치한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가 옵션가격을 수정하던 중 가격이 잘못 안내된 것으로 파악돼 시정조치했다”며 “이처럼 가격과 상품이 달라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페이지 노출을 막은 뒤 판매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한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