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등 회원 약관 개정, 내달 말부터 시행

2013-02-27     김문수기자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이 잇달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변경하고 내달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 표준약관개정안을 적용, 다음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회원약관에는 연회비 반환, 휴면신용카드 해지 등의 내용이 신설된 반면 카드 이용한도 초과시 자동 승인은 삭제됐다.

변경된 약관을 살펴보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납부한 연회비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바우처,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시 제휴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후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휴면신용카드가 된 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금 결제시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도 포함됐다. 외국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가 신설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신용카드사는 변경된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없으며, 고객이 요청하고 동의했을 경우에만 증액 해줄 수 있다.

이밖에 카드론, 포인트 및 서비스 등 일부 약관이 변경된 가운데, 삼성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다음달 말부터 개정된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에게 개인회원 약관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모든 카드사들이 개정된 약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