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신반포2차서 힘 빼고 돈 잃고…
2013-03-04 이호정 기자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시공권은 물론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 역시 한 푼도 못 찾게 됐다. 아울러 이곳 추진위원회 역시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통해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사업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지난 18일 이기한 단국대 교수(신반포2차 추진위원회 감사)가 제기한 ‘시공사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했더라도 토지등 소유자의 1/2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무효다”라고 밝힌 후, “2002년 8월 9일 이후 하자치유를 위해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해 구청에 시공자 선정 신고수리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시공자 경과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정법 문언 그대로 토지등유자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롯데건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발생했다.
롯데건설은 2001년 12월 22일 개최된 신반포2차 총회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1572명 중 109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에 한참 모자란 635명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02년 12월 31일 제정(시행 2003년 7월 1일)된 도정법 부칙 제7조2항에 따라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 6월 토지등소유자 252명으로부터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해 동년 7월 서초구청에 신고했으나 이미 시기가 지났던 것.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2에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기한 단국대 교수가 “토지등소유자 635명만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에 동의한 만큼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서초구청의 시공자 신고수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맞섰던 것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무효문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추가동의서로 하자치유를 하려던 시도 자체가 당시 도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했다.
변선보 주거환경연합 정책실장(변호사 및 감정평가사)은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의 공사비 부담금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도정법은 2002년 8월 9일까지만 경과규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2003년 17월 1일 도정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경과규정이 짧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신반포2차의 대법원 판결은 엇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포 등 강남재건축 추진위원회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2005년 2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포주공1·3단지에 대한 시공자 선정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시공권을 인정한 바 있어 일선 추진위원회에 적잖은 혼선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는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경직된 문구해석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도정법 부칙 제7조2항은 도정법 시행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미 선정된 시공자의 경우 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