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등 사외이사 도입하나? '여전법' 개정안 눈길
2013-03-03 김문수 기자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임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적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로 국한하고 있다. 반면 할부금융, 리스 등을 담당하는 캐피탈사는 관련 규정에서 제외돼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총자산이 20조(2012년12월말 기준)에 달하지만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단 한명도 없다. 자산규모 4조원인 롯데캐피탈 역시 사외이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감시하는 사외이사가 없다보니 이사회에서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효성캐피탈에서는 효성 일가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효성그룹 일가에 수백억원의 대출을 해줘 논란이 됐다. 효성캐피탈은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캐피탈사다. 반면 상장사인 아주캐피탈은 자산규모가 5조원 수준이지만 5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사외이사 도입이 확대될 경우 주요 캐피탈사들의 이사회 구성 현황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의 임원이 회사자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후에도 불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백종운 김동철의원실 보좌관은 “현재 2조원 이상 카드업체로만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이 사외이사를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이 대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캐피탈사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에 형평성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