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700억대 법인세 1심 '승소'

2013-03-01     윤주애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자회사들이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천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론스타의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에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역삼세무서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바로 항소했다.

론스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등을 인수한 뒤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2007년 8월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와 법인세 4천600억 원 등 총 1조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론스타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금 1천7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