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은행사이트 '파밍' 피해 눈덩이…합동경보제 '주의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합동경보제를 시행한지 처음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3일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두 달간 약 177건(11억 원)의 파밍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약 146건(9억6천만 원)이 발생한 것도 더 많이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4개월새 약 323건(20억6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파밍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면서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파밍사이트는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가짜 홈페이지를 말한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피싱사이트(파밍에 이용된 피싱사이트 포함)가 지난해 대폭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합동경보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합동경보제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경찰청·금감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 발령 및 전파.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경보 발령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 등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도 이메일 발송하는 한편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SNS에 게시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농어촌 주민에 대한 실질적 홍보 효과를 위해 유선방송, 마을방송 등 지역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 주민회의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