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사망사고 삼성 화성사업장, 산업안전법 1천934건 위반

고용부, 사업주 형사입건 및 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

2013-03-03     유성용 기자

불산 누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천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삼성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일 고용부는 지난달 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천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밝혔다.


특히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CCSS는 1월 불산누출 사고때 숨진 박모씨가 작업한 곳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밖에 일부 작업장에서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위반 사례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는 2억4천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을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천904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