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저축,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안심통장' 출시
2013-03-04 김문수기자
이번에 시판되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등록이 불가능하고,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양도 및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는 게 특징이다.
해당 상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입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지급하는 국민연금 수급금으로 월 15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출금은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3.0%다.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있다.
동부저축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계층의 생계보호와 금융편익을 위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