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구성으로 판매하고 오히려 추가 구매 유도?

민원 접수 후에도 광고 내용 수정 안해 '고의성' 의혹

2013-03-07     박은희 기자

대형 오픈마켓 판매자가 엉뚱한 제품 구성으로 제품 판매 후 오히려 추가 구매를 요구하고 광고 문구도 수정하지 않아 '낚시용 판매'라는 의혹을 샀다.

업체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른 규제 조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인터파크에서 파세코 화로테이블을 23만9천820원에 구매했다.

구성품으로 '본체, 홀커버 4개, 윙 4개'가 안내돼 있었고 다른 홈쇼핑과 비교해 구성 대비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 구입했다고. 다른 사이트의 경우 비슷한 가격에 '홀커버는 별도구매'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

하지만 정작 배송된 상품에는 홀커버가 빠져 있었다. 판매처에  문의하자  '파세코 측에서 홀커버를 보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잠시후 업체 담당자는 홀커버는 별매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분명 구매 시 구성품에 홀커버가 있었다는 점을 짚어 따지자 '홀커버를 따로 구매하든지, 반품을 하든지 선택하라'며 되레 큰소리였다고.

다음날 김 씨는 인터파크 측으로 반품 신청을 했지만 며칠째 수거해가지도 않다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겨우 물건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

김 씨는 "판매자는 아직도 홈페이지에 잘못된 상품 안내를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 중"이라며 "민원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걸 봐서는 눈속임 용으로 고의적인 판매를 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홈쇼핑보다 저렴한 것처럼 유도하고 나처럼 따지는 소비자에게는 반품하라고 하면 그만이고 반품 절차가 귀찮은 소비자는 기분이 나빠도 그냥 쓸 것이니 밑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 김 씨의 항의 이후 인터파크측 패널티를 받고서야 수정된 안내 페이지.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 파세코 화로테이블 페이지는 수정된 상태이고 해당 상품은 반품처리 과정 중"이라며 "홈페이지에 잘못된 상품정보를 게재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린 입점업체에 대해선 내부 규정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의 시간과 감정적 소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