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재형저축 출시

2013-03-06     김문수기자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비과세 장기적립식 상품인 'MG재형저축'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계약기간은 7년이며 1회에 한해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별 300만 원(모든 금융기관 합산)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재형저축은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매 1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MG재형저축(A형)'과 매1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MG재형저축(B형)' 의 2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만기 해지하는 경우 이자를 연복리로 계산해 지급하는 연복리 상품인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각 새마을금고가 정해 고시하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금융지원센터(1599-9000) 또는 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