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업계 실태 조사 착수
허위ㆍ과장 광고, 이중계약서 등 불공정행위 엄정 조치
2013-03-10 이경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정위에 보내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ㆍ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특히 새로 편의점을 여는 가맹점주가 업계 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편의점 본사가 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은근슬쩍' 계약서에 집어넣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이 부진할 때 가맹점 부담금을 얼마나 조정할 지, 임대료ㆍ인건비ㆍ냉난방비 등의 비용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어떻게 분담할 지 등의 조항들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본사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후 가맹점주와의 실제 계약서 작성 때는 이러한 조항들을 본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해 집어넣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