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혼합액 누출 LG실트론 과태료 부과
2013-03-10 유성용기자
경북 구미시가 LG실트론의 불산 혼합액 누출사고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LG실트론은 지난 2일 구미2공장에서 불산·질산·초산이 섞인 혼합액 누출사고가 일어났으나 자체 방제작업을 벌인 뒤 3일에야 구미시에 신고했다.
구미시는 LG실트론이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트론 측은 인명 피해가 없고 중대 재해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