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과당경쟁 우려…금감원, 과도한 경품행사 중단 촉구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시장을 놓고 은행권이 과열양상을 빚자 금융감독원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국내은행 수석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이기연 부원장보(검사국장 배석)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도입한 재형저축 상품에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은행 영업점별로 실적 할당이 이뤄지면서 불완전판매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지인·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행사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이 이뤄짐에 따라 가입강요․금융실명제 위반․자폭통장 등을 만들거나 대출고객에 대한 직·간적적인 가입강요(일명 꺽기)를 금지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운영해 은행의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재형저축의 경우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 서명을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형저축 가입 3년 이후 현재 금리수준보다 크게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경우 민원이 급증될 우려가 있다.
지점에 플래카드(현수막)를 설치하거나 대형 안내문을 창구·출입구 등에 부착해 최초 3년 경과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안내해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 소지를 제거하도록 권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경품행사 소식을 듣고 재형저축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있는만큼 관련 상품권 증정 등을 당장 그만둘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간 과당경쟁을 우려해 내리는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