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줄줄이 가맹점 폐점, 본사는 무조건 면책?

브랜드 이름값 믿었다 낭패..."책임 물을 수 있다"

2013-03-25     박은희 기자

경기 불황 장기화로 유명 브랜드 가맹점의 폐점이나 업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그 여파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갑작스런 가맹점 폐업으로 사전에 예약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가하면, 대표자 변경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폐점 관련 피해구제건을 조사한 결과 요가·바디라인·에스테틱 등 몸매 및 피부관리 관련 가맹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피트니스센터 3건, 가구 대리점 3건, 휴대폰 대리점 3건, 의류·교복 대리점 2건, 치킨 대리점 2건, 영화관과 액세서리 판매점 등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피트니스나 요가센터 등은 3~12개월씩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폐점 시 소비자들의 피해금액 역시 만만치 않다. 휴대폰 대리점 역시 가입자수가 수천명에 이르러 편법 영업 후 폐점 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사 측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경우 본사 측에 피해 보상 책임이 없다며 뒷짐을 지는 경우가 다반사라 브랜드의 이름값을 믿었던 소비자들만 발을 굴러야 하는 상황.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과정에서 폐업 등의 여타 문제들로 고객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업점의 폐쇄는 일련의 과정이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본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본사가 전혀 관계 없다고 발을 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돌잔치 예약 후 폐점된 외식업체, 계약금 환불 책임 어디에?

25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장 모(여)씨는 유명 레스토랑을 믿었가 낭패를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9월, 올 4월 6일 아이의 돌잔치를 치를 장소로 뷔페식 레스토랑인 토다이 부산서면점으로 결정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지난 2월 20일 지인으로부터 토다이 서면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장 씨는 서둘러 매장을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토다이코리아 본사로 상황을 문의하자 '서면점은 2012년 12월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가맹점 폐점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부랴부랴 돌잔치 할 장소를 알아봤지만 날짜가 촉박해 휴일이 아닌 평일로 예약할 수밖에 없어 지인들이 참석을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태.

장 씨는 "아이를 위해 서둘러 예약을 했는데 갑작스레 폐점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게 됐다"며 "가맹점이 본사도 모르게 폐점할리도 없는 데 무조건 본사에 책임이 없다며 발뺌해서 끝날 일이냐”며 무책임한 운영을 개탄했다.

이에 대해 토다이코리아 측은 해당 지점의 경우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 정상관리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로열티를 내지 않는 등 계약 위반사항이 많아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말 가맹영업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아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라 폐점 공지 등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관계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주말에만 영업을 하는 등 기형적인 경영을 해 사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지난 2월 4일 법적으로 승소한 이후 본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폐점 사실을 알렸다”며 “직영점이 아닌 사업주가 다른 가맹점일 경우 본점에서는 배상책임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 상 본사에서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달라도 폐업 등의 문제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의 정도는 금액으로 산출하기가 어렵지만 계약파기 시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2배 금액 보상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보관증’ 발급해 준 의류 매장, 대표자가 변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사는 한 모(여)씨는 유명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발급받은 ‘보관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억울해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11월 14일 코데즈컴바인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다시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다. 당시 점주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대신 보관증을 써 줄 테니 언제든지 와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가라고 안내했다고.

별다른 양식조차 없이 전자영수증 뒤에 금액만 수기로 적어 주는 것이 황당했지만 군말 없이 11만9천원의 보관증을 받아서 돌아왔다.

7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다시 매장을 방문한 한 씨는 “점주가 바뀌어서 보관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야 했다. 본사 측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전 점주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전부였다고.

한 씨는 "졸지에 현금 11만9천원을 도둑맞은 상황이 됐다. 종이 조각 하나 내밀며 옷으로 바꿔 달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코데즈컴바인 관계자는 "점주가 바뀌고 업무 및 매장에 대한 전달 사항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본사에서는 보관증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점주가 임의로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점주와 연락이 늦어져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가구 대리점 폐점하면 본사는 책임 나몰라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손 모(남.47세)씨는 가구 대리점의 폐점으로 불필요한 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다.

손 씨는 오래된 가구를 바꾸기 위해 제품을 둘러보던 중 리바트의 150만원 상당의 장롱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결제를 하려고 무이자결제 카드를 확인 중 매장 대표로 부터 '현대카드가 무이자 10개월 할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손 씨는 결제를 망설였고 사장은 ‘우선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하고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오면 취소후 다시 결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 달 뒤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변경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손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구입했던 매장이 문을 닫아 버린 것.

망연자실하고 돌아온 손 씨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해하다 매달 장롱 구입대금에서 빠져 나가는 카드 이자가 아까워 본사 측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구입한 대리점이 폐업한 상태라면 본사 측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소정의 사은품 지급을 제안했다고.

손 씨는 “매달 1만2천원 정도 이자로 나가며 10개월이면 12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니 억울하다”며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사 측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거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리바트 관계자는 “대리점이 폐점돼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면 본사 측에서 60일간 담보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기간 경과로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기오,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