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내달 1일부터 정기 신용평가 실시
2013-03-15 이호정 기자
정기신용평가는 보증료 산정 기준과 보증한도 책정을 위해 대한주택보증 심사관리처에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등급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따라서 신용평가 신청이 늦어질 경우 등급확정일의 전일까지 최하위등급이 적용되고 보증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한주택보증 측은 밝혔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신용평가는 작년 10월 건설업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 신용평가”라며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강화한 건설업 특화모형을 신설해 타 업종과 평가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건설업에 특화한 합리적 지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지사에 신용평가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원가명세서)를 전송하면 되고,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