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공정 대출금리' 관련 외환은행 조사

2013-03-19     윤주애 기자

검찰이 한국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의 중소기업 대출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해 19일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격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인수되기 전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2006~2009년 기업대출 가산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려 변동금리 기업대출 4천300여건에 대해 6천여 차례에 걸쳐 약 181억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임직원 11명에게 문책경고 상당·주의적 경고·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외환은행 본점을 수색했다. 검찰은 윤용로 행장실로 바로 들어간 뒤 전산담당 관련자들을 불러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지난 2주일 전 론스타 시절 대출가산금리 관련 기관경고와 임직원 징계 사항 관련해 자료 협조 및 사실확인차 검찰에서 방문한 것으로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