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데이터 로밍 요금, 쓰지도 않았는데 폭탄 청구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통신3사에서 쓰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을 부과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임 모(여)씨는 지난 1월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직접 데이터로밍은 물론 3G까지 차단했으나 매일 5~6건의 데이터 접속이 되었다며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됐다. 접속할 때마다 20~30원의 요금이 부과돼 더 놀라웠다는 임 씨.
매일 20~30원의 요금이 5~6건씩 발생해 하루평균 100~200원의 데이터로밍 요금이 과금됐다. 모두 15일 동안 약 3천원가량이 부과됐다.
통신사 측에서는 “기기가 잘못된 것 같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임 씨는 “기기 오류로 데이터로밍 차단이 안 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적은 금액만 청구될 수 있겠냐”며 “자동업데이트를 비롯해 SNS 등 많은 데이터 서비스가 있는데 하루만에 이미 한도 금액을 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러한 금액이 1만 명, 2만 명이 모이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통신사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상암동의 이 모(남)씨 역시 부당한 데이터로밍 요금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작년 7월 필리핀, 호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이 씨는 출국하기 전 공항 통신사 영업장을 통해 일일 9천원에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 이용하는 ‘데이터 One Pass’를 여행기간인 9일간 신청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데이터 로밍서비스를 받지 못한 그는 돌아오는 날 영업장을 찾아 항의했다. 직원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며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니 사용요금은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난 올 1월 평소 요금의 3배가 되는 21만3천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12월, 11월 해외로밍 데이터 사용료가 12만6천원(14일분), 9만원(10일분)이 청구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직 요금이 나오지 않은 1월분에 23만4천원(26일분)이 청구될 예정이라 더 황당했다고.
이 씨는 사업장이 중국이라 한 달에 20일 정도는 해외에서 머무른다. 통신사 상담원은 “작년에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지를 하지 않아 자동 연장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신청할 때 9일이라는 기간을 정했고 실제로는 사용도 하지 못해 컴플레인까지 했었다”며 “그때 이후로 11월까지 로밍요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또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기막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