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의심 기름, 차량에서 채취하면 법적 효력없어

2013-02-26     조은지 기자

유사석유로 의심되는 기름,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법적 효력이 없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차량이 아닌 주유소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로 적합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충북 제천시 동현동에 사는 이 모(남.5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 업무상 이동이 필요해 차량 운행을 했다.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 마침 눈에 띈 주유소에서 경유 47리터를 넣고 7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타 주유소와 비교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만족했다고.

주유소에서 출발한 지 10여분 후 목적지에 도착한 이 씨는 1시간 반 가량 걸려 일을 처리 후 다시 자동차 시동을 걸어 출발했다.

약 8분 정도 지났을 때 쯤 갑자기 자동차 출력이 떨어지며 시동이 저절로 꺼져 버렸고 다시 시동을 걸어봤지만 차는 그대로 멈춰버렸다고.

결국 견인차량을 불러 평소 이용하던 카센터로 차를 인도해 검사를 맡겼다. 다음날 검사 결과를 받아든 이 씨는 깜짝 놀랐다. 고장 원인이 '수분이 다량 함유된 기름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서는 손댈 수 없다'는 카센터의 진단에 1급 정비소로 옮겨 재점검 결과 연료필터와 고압펌프 연료라인 연료통이 모두 얼어 차가 멈추었다는 것.

매년 겨울이 되기 전에 연료필터를 교체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사 사례가 없었던 이 씨는 너무 저렴했던 기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차량 수리비로 200만원이상 견적이 나오자 이 씨는 문제의 주유소로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주유소 사장은 ‘우리는 절대 그런 기름을 팔지 않는다.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하면 수리비를 주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화가 난 이 씨는 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자 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월요일 다시 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이 씨.

문제의 주유소가 정상적인 기름으로 다시 바꿔치기 할 것이 걱정 돼 증거자료로 본인 차량에 있는 기름을 채취해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운전자 차량에서 채취한 기름은 부적합이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이 씨는 “알아보니 그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영업정지 이력이 있더라”며 “석유관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나 야간에만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영업점은 어떻게 단속하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우선 주유소에서 물을 섞어 팔진 않는다. 수분 다량 함유는 주유소 관리 소홀로 배관에 금이 가는 등 지하수가 흘러 들어갔거나 운전자 차량 연료통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자연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석유관리원 조사팀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