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제품, 부풀린 효과나 잘못된 설명으로 시비 잦아
운동화나 의류 등 기능성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능적인 장점만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주의사항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해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일부에 한하는 기능을 전체에 해당하는 것처럼 과다하게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민원사례.
또한 '생활방수'등 다소 모호한 기준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기대치가 판이하게 다른 것 역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제품의 경우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필요 기능의 효과를 얻으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제품인 만큼 제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과 '속임수 판매'시비가 자주 벌어진다.
결국 판매자의 구두상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설명서 등을 통해 원하는 제품의 기능을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요구된다.
◆ 눈 맞으면 축축해지는 점퍼, '방수 기능' 불량 아니라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사는 정 모(여.35세)씨는 고가에 구매한 점퍼의 기능을 두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작년 겨울 코오롱스포츠에서 패딩점퍼를 구입한 정 씨. 한 해만 입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보온은 물로 방수기능까지 꼼꼼히 체크해 50만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다고.
늦겨울에 구입한 탓에 구입 후 얼마 입을 기회가 없었던 정 씨는 올 12월 때이른 한파가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점퍼를 입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는 날 점퍼를 입고 외출했다 돌아온 정 씨는 깜짝 놀랐다. 아주 소량의 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점퍼가 흠뻑 젖어 있었던 것.
방수가 전혀 안된다고 의심한 정 씨는 구입한 매장에 가져가 상황을 설명했다. 직원들은 그럴 리 없다고 직접 점퍼에 물을 부어 방수테스트를 했고 현장에서 물이 점퍼에 그대로 흡수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점퍼는 본사에 접수됐고 얼마 후 돌아온 답변은 “제품 불량은 아니지만 다시 방수처리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정 씨는 “겨울에 당연히 눈을 맞을 수 밖에 없는데 생활방수조차 되지 않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제품불량이 아니라면 원래 방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결국 애초에 기능을 속여서 판매한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 기능성 러닝화, 방수기능 '설명했다 vs 안했다' 핑퐁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김 모(여.32세)씨는 기능성 런닝화의 방수 여부를 두고 제조사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11월 23일 남편의 운동화를 사기 위해 근처 백화점의 휠라 매장에 들른 김 씨. 운동화를 살펴보던 김 씨에게 매장직원은 가벼운 소재에 통기성을 강조한 제품을 추천했다.
당시 김 씨의 남편이 택배일을 하는 터라 발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방수가 되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했다고. 직원에게 재차 방수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대답에 운동화 구입을 결정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사흘 후 비가 오는날 출근한 김 씨의 남편은 운동화 착용후 얼마되지 않아 발바닥 한 쪽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운동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김 씨는 다음날 매장을 방문했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매쉬소재의 운동화라 통기성을 강조해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구입 당시 이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김 씨는 확인을 요청했고 다음날 '제품불량이 아니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매장직원은 '방수되는 제품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3종류의 신발을 보여줬고 해당 제품이 에어가 있어 발이 편하다는 설명에 구입했다”며 “방수가 되지 않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방수여부를 안내했다고 말을 바꾸는 업체의 태도가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휠라코리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통풍이 잘되도록 고안된 워킹화로 가벼운 매쉬 소재를 사용해 방수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판매직원이 방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 물 스미는 러닝화, "실내 운동용이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이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26일 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러닝화를 11만9천원에 구입했다.
가벼운 운동화를 원했던 이 씨. '통기성과 유연성을 강화해 맨발과 같은 착화감을 제공한다'는 제품설명에 선뜻 구입을 결정했다.
예상대로 가볍고 편한 착화감에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그러나 일주일후 러닝화를 신고 외출한 이 씨는 왼쪽 발바닥이 축축히 젖어 깜짝 놀랐다.
당일 내린 비로 축축해진 땅바닥의 물이 러닝화 밑으로 흡수돼 발이 모두 젖어 버린 것. 놀라 신발 바닥을 확인해보니 구멍이 뚫려 있어 황당했다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판매 매장으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이었고 매장 직원은 “실내 운동용으로 추천하는 제품이어서 통기성을 위해 구멍이 있는 것”이라며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 씨는 “구매 당시 실내에서만 신어야 한다는 어떤 안내도 없었다. 온라인 스토어의 특성상 매장보다 훨씬 더 제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제품의 장점만 내세워 홍보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을 전혀 안내하지 않아 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이다스코리아 관계자는 “구입한 제품은 유연성을 위해 바닥 아웃솔이 쪼개져 있어 물이 닿으면 스며들 수 있으며 실외착용을 금하진 않지만 착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스토어상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