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AS운영방식 사전에 확인해야
2013-03-05 뉴스관리자
업체 측의 무책임한 사후 관리로 인해 PC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끝내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비스업체 측은 그동안 외주업체를 통해 AS를 진행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지난 2월 초 티브로드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서비스의 미납안내를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폐업처리된 정 씨 소유의 PC방 3달치 요금이었던 것. 이미 이메일과 전화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느닷없는 미납 요금 독촉을 하는 바람에 뒷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다는 정 씨.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성수동 근처에서 PC 60여대 규모의 PC방을 운영하게 된 정 씨. PC방 운영이 처음이라 서툰 점도 있었지만 다행히 이전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잘 받아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영업 2달째인 9월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인터넷 서비스가 불통되는 사례가 잦아진 것. 특히 9월 16~19일 사이 하루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5시간정도 인터넷이 끊겨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PC방 고객 특성상 단시간 이용 고객보단 2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 고객이 대다수라 불안정한 인터넷 속도에 화가 난 손님의 발길도 뚝 끊겨 4일간 약 80만원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
터무니 없는 서비스만큼이나 정 씨를 분노케 한 것은 티브로드 측의 대처 방식. 인터넷 불통이 시작된 16일 이후 정 씨가 티브로드 대리점과 콜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AS를 요구했지만 수리 기사는 고장 3일째인 18일 오전에서야 PC방을 방문했다.
'컴퓨터 중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한 기기가 있어 통신이 끊긴 것'이란 진단에도 이상 증상은 조치되지 않았다.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려고 사설업체를 불러 힘들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미 단골손님들이 발길을 돌린 데다 주위에 소문이 나 결국 지난 11월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 씨는 "인수 석달 만에 인터넷 불량으로 폐업을 하게 된 업주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회사는 모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수차례 해지 요구를 할 땐 요리조리 피하더니 득달같이 요금 독촉을 하는 업체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본 건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PC방 컴퓨터 자체 오류로 인한 인터넷 연결 불량이었다"며 "위약금 면제 및 모든 보상 절차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달 문제가 된 AS 외주업체와 계약해지 후 현재는 직접 관리를 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월별 1시간 이상 5회 발생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서비스 중지 및 장애로 인해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넘어 피해를 입었을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