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엔진 반복 고장으로 조업하다 월북할 뻔~"
서해 5도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엔진이 수 차례 하자를 일으켰음에도 제조사 측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자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제조사 측은 대리점에서 제대로 상황 보고하지 않아 차질이 빚어졌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인천 연수구 연수3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해 7월 매형 소유의 어선 엔진을 2천 600여만원을 들여 교체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교체를 했다고.
북한 접경 지역인 대청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느라 항상 어선 안전에 신경이 쓰여 모든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맞춰기 위해 엔진까지 교체했다는 이 씨.
하지만 엔진 교체 이후 이곳저곳에서 탈이 나기 시작했다. 7~8개월 간 총 5회의 AS를 받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잦았고 그 때마다 대리점에 연락해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고.
엔진오일이 급격히 떨어지고 엔진 냉각수도 중도 보충 없이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되자 결국 이 씨는 결국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리점 측은 '엔진 환불은 가능하지만 교환은 불가하다'는 이해할 수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참다 못해 본사에까지 직접 문의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AS를 5번 받았으면 무상 교환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조업 중 엔진이 고장나면 해류에 떠밀려 월북 가능성도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대리점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 무상 AS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회사 관계자는 "애초에 대리점에서 사건을 축소 보고해 본사에서 세세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면서 "현재 무상AS와 더불어 동일하자 발생시 엔진을 무상 교체 하기로 소비자와 조율한 상태"라고 현재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씨가 주장한 수리 기간 내 조업 불가능에 대한 보상은 최초 계약 시 '조업 손실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스케쥴선에서 신속히 수리를 완료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