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거나 말거나 보험 해약환급금 예시표,실제론 반의 반토막

높은 환급률 표로 가입 유인하고 해약할땐 쥐꼬리 보상

2013-05-09     김미경 ��

보험계약을 해지할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가입 당시 받은 해약환급금 예시표만 믿었다가 ‘쥐꼬리 환급금’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기존의 민원이 주로 ‘원금이 보장된다’, ‘수익이 높다’ 는 등 설계사의 거짓 설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환급금 예시표 상의 금액과 실수령액이 큰 차이가 난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등 생명보험사는 물론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LIG손보등 손해보험사들에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 

9년간 납입한 보험 해약 시 수령액이 환급금 예시표의 절반에 불과하거나 예상 만기환급금이 3년 만에 99%에서 35%로 떨어져 3천만원이나 줄었다는 불만도 접수됐다. 계약자에게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주지 않고 상품요약서에 ‘해약환급금 예시’만을 안내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기도 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예상 만기 환급금은 말 그대로 만기시 받을 금액을 예상하는 것 아니냐”며 “실제 받는 금액과 턱없이 차이나 있으나 마나 한 예시표”라고 꼬집었다.

보험에 가입할 땐 높은 환급률을 제시해 가입을 유인하고 정작 해약할 땐 낮은 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상품 가입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이나 자동 갱신 시 보험료 대체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환급금 변동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해약환급금 9년 만에 절반으로 ‘뚝↓’

9일 화성시 진안동의 김 모(여)씨는 지난 2004년 A손해보험회사의 통합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해약을 결심했으나 환급금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금액이어서 분개했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1천500만원이 넘지만 환급금은 560만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

생각했던 것에 비해 환급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 김 씨가 계약 당시 환급률표를 찾아봤는데 그곳에는 납입금의 약 74%가 환급된다고 예시돼 있었다고.

하지만 실수령액은 보험료의 38% 수준에 불과했다. 상담원은 “보험이 중간에 갱신되면서 환급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보험이 갱신될 때 환급률 등 중요한 변경사항은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보험은 보장과 적립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의료수가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 적립보험료에서 대체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상품"이라며 "2004년 공시이율이 6.5%에서 현재 3.9~4.0%로 떨어지면서 대체납입과 이율변동으로 해약환급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갱신 안내장에는 적립보험료가 3년 뒤 만기금이 얼마정도 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보장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를 안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 해지 하려니까 그제야 환급금 예시표 보내줘 

충북 영동에 사는 공 모(여)씨는 2006년 B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월 2만2천950원.

하지만 최근 보험을 해약하려고 보험사로 전화를 걸었다가 얼굴만 붉히고 말았다. 7년간 192만원가량을 넣었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고작 10만원 정도.

가입 할 때 받은 약관을 통해 납입 보험료의 37%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공 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고.

"약관에 적힌 해약환급금 예시와 실제 받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약관이 잘못됐다"며 "이 보험에 대한 것은 따로 있다"고 안내했다고.

얼마 후 받은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7년 경과 시 10만8천원을 준다고 적혀  있었다.

공 씨는 “해약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환급금 예시표를 새로 보내줬다”며 “이는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상품요약서에 해약환급금 예시라고 해서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55세 20년 만기 시’를 기준으로 환급금이 적혀 있는데 고객이 예시표를 본인의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만기환급금 낮아져 생돈 3천만원 날려"

충북 청원에 사는 박 모(여)씨는 2010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상 만기환급금이 99%에서 3년 만에 35%로 뚝 떨어졌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원금의 99.7%인 4천966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해 C손해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최근 보험사 측으로 확인한 결과 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700만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다. 3년 만에 해약환급률이 35.1%로 낮아진 것.

박 씨는 “만기 예상환급금은 말그대로 만기시 받을 금액을 예상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예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3천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보험사 측에서는 금감원에서 올리고 내리는 폭을 다 정해줘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생돈 3천만원만 그냥 날리게 생겼다”며 분개했다.

보험사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