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식대리점, '요금 할인' 빌미로 중고폰 받아 '꿀꺽'

2013-05-20     김미경 기자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자가 '요금 할인'을 빌미로 중고 휴대전화를 접수받은 후 몰래 꿀꺽하다  9개월이 지나 덜미가 잡혔다.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의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SK텔레콤 공식인증대리점을 통해 KT에서 번호이동했다.

번호이동할 당시 판매자는 “중고 휴대전화 등 공기계를 가져오면 자체 감정 후 상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집에 공기계가 몇 개 있는데 갖다 줄테니 할인해 달라”고 했다.

당시 대리점 직원이 안내한 제도는 SKT에서 2011년 8월부터 시행해 온 'T에코폰' 서비스. 중고폰을 가져다 주면 대리점이나 에코폰 센터에서 감정한 후 청구요금을 할인해주거나 판매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준다.

며칠 뒤 김 씨는 대리점을 찾아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공기계를 믿고 맡겼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 청구서’ 앱을 통해 지난 청구내역을 확인하다보니 요금 할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고객센터 측에 확인한 결과 중고폰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김 씨.

판매 대리점 측에 상황을 묻자 “판매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며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이후 수십 번의 요청에도 매번 ‘담당자가 상담 중이라 메모를 남겨주겠다’, ‘자리를 잠깐 비웠다’, ‘식사시간이라 연결이 안 된다’, ‘외출했다’며 갖은 핑계를 대며 전화를 피했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옮긴 대리점으로 찾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야 "공기계를 분실했다. 중고가 감안해서 돈을 물어주겠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김 씨는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고  단말기를  팔면 돈이 꽤 된다는 데 정말 분실했는지 어디 다른데로  팔았는 지 모르는 노릇”이라며 “7개월이 지난 지금에라도 사실을 알았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눈 뜨고 코 베일 뻔 했다”며 분개했다.

이어 “판매자가 중고 기기를 중간에 빼돌려도 대리점의 과실이라고 할 뿐 통신사 측은 전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T에코폰이라는 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에코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판매자가 중간에 가로챈 건으로 통신사 측에서 달리 확인하고 조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