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지주회사법-농협법 충돌? 중앙회 역할이 중요"
2013-05-20 윤주애 기자
신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가 강한 모형, 사외이사가 ‘거수기’ 소리를 듣는 모형이 있듯이 (농협도)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이라며 “지주회사법과 농협법은 충돌이라 보기 어렵고, 사회적 통념과 관행에 맞게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통제하는 정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 지배구조 논란은 지난 15일 돌연 사임을 표명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의 갈등을 사임 이유로 꼽으면서 불거졌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 대주주로 있다. 하지만 현행 관리체계는 농협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농협금융 등을 관할하면서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