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없어 못 고친 정수기 교체하자.."약정 승계안돼, 재계약해~"
기능상 하자로 정수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할 상황에서 업체가 도리어 새로운 약정 기간 적용을 요구한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호소했다.
제조사 측은 기존 제품 사용에 장애가 있어 위약금 면제로 계약해지 하고 새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새로운 약정 적용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에 사는 전 모(여)씨에 따르면 5년 넘게 교원 정수기와 비데를 사용해오다 지난 11월 얼음까지 나오는 신형 정수기로 교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기 내부에서 얼음이 녹은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고 새는 증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싶더니 이번엔 얼음이 나오지 않아 재차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해당 모델 단종으로 부품 교체가 불가능했고 업체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기간(6개월)에 대한 약정이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약정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
제품 하자로 인한 교체인데다 처음 정수기에 비해 1만원 이상 비싼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 사실상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전 씨.
그는 "이용자 과실이 아니고 제품 하자로 사용을 못하게 됐다. 더욱이 부품이 없어 제조사 측이 수리를 못하는 상황인데 약정 기간을 새로 적용하다니 이게 상식적인 일이냐"면서 "도저히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받으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교원 그룹 측은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제품 혹은 당사 측의 문제로 제품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 위약금 없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신규 제품 설치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맺어야 하기에 새로운 계약 조건과 약정 기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시 당사 제품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고 고객 선택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서 "전 씨가 계약 해지를 선택함에 따라 당 사는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