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예할부·리스 이용시 주의 필요"
2013-05-23 김문수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유예 할부·리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유예 할부·리스는 만기시 잔여 절반 가량의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하는 상품구조로 만기시 소비자의 상환부담이 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은 할부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이와 달리 유예 할부상품은 차량가액의 30%를 일시에 지불한 후 나머지 원금 중 10% 정도는 할부기간 동안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원금은 할부기간 종료시 상환하는 구조다.
또 자동차 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중에는 낮은 리스료를 납부하고 기간 종료시 높은 리스잔금을 부과하는 유예리스가 이용되고 있다.
유예 할부상품은 현재 15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 중이며 지난해말 기준 취급 잔액은 7천22억원으로 전체 자동차 할부금융 잔액(10조3천억원)의 6.8% 수준이다. 전체 유예할부 잔액 중 국산차 구매할부(6천209억원)는 전체의 88.4%를, 수입차 구매할부(813억원) 11.6%를 차지했다. 자동차 유예 할부 중 수입차 할부 비중은 수입차 판매비중 증가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말 2.1%에서 지난해 말 11.6%로 높아졌다. 이용 연령별로는 30~40대 비중이 전체의 66.2%, 20대가 8.0%다.
유예리스의 경우 현재 15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 중이며 2012년말 기준 취급잔액이 2천6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 리스 잔액(8조7천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총 유예리스 잔액 중 수입차 리스금액은 2천533억원으로 97.4%를 차지한다. 할부의 경우 소비자가 차량을 소유하면서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반면,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을 갖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예 할부·리스 취급이 과도해질 경우 만기시 소비자의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유예 할부·리스 이용 증가로 카푸어 양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예 할부·리스 취급이 과도해질 경우 만기시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