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무더위에 변질·부패된 식품...반드시 신고해야

증거사진·병원진단서 등 징빙자료 챙겨둬야 피해 구제 가능해

2013-06-05     민경화 기자
#사례1= 광주 서구 쌍촌동에 사는 최 모(여.26세)씨는 지난 3월 중순경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이틀 뒤 제품을 개봉해 보니 치즈에 거뭇한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유통기한이 3일이나 남았고 개봉하자마자 이미 부패상태였던 점이 의아했던 업체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지만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치즈가 부패된 것 같다”며 환불 안내가 전부였다. 최 씨는 “개봉했던 것도 아니고 구입 후 계속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부패하다니...유통기한 내 변질된 거라면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간혹 유통과정에서 높은 온도나 산소에 노출될 경우 유통기한내 부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2=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사는 남 모(여.31세)씨는 지난 1월20일 홈쇼핑에서 HACCP인증을 받은 불고기 세트를 구입했다. 조리 중 불고기에서 가느다란 털을 발견한 남 씨는 혹시 조리 중 자신의 머리카락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 고기를 뒤적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5cm가량이 넘는 긴 갈색 털이 고기에 붙어나온 것. 홈쇼핑 측에 사진을 보내 확인을 요청하자 “갈빗살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이 풀어져 실처럼 보인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접 눈 앞에 이물을 보여주자 담당자는 그제야 소 털임을 시인했다고. 남 씨는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소털이 한움큼 나오는 고기가 판매되는 지 모르겠다. HACCP인증 제품이 이러니 대체 뭘 믿고 먹겠냐”고 한탄했다.

#사례3=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사는 심 모(여.41세)씨는 지난 3월 말 회사직원들과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점심회식을 했다. 총 9명의 직원들과 매장을 방문한 심 씨는 회를 좋아해 연어, 참치 등 생선 위주로 음식을 담아왔다고.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지 2시간 뒤 심 씨와 동료 4명은 구토와 설사 증세로 고통받았다. 모두 점심에 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었다고. '상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심 씨.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던 레스토랑 측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더니 어떤 조치도 않고 있는 상황. 심 씨는 “레스토랑의 식자재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 곰팡이가 피어있는 피자치즈

▲ 소털이 발견된 불고기


변질이나 부패, 다양한 이물 발견 등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부패된 음식을 먹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지난 1년간 접수된 식품 관련 피해 불만을 조사한 결과 변질 및 부패, 이물로 접수된 건이 220건이었다. 이물 종류는 머리카락, 플라스틱조각, 유리조각, 애벌레 등 다양했다.

부패된 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및 장염 피해는 지난 1년간 57건 접수됐다.

하지만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제조업체 측은 '유통상의 문제'로 떠넘기기 일쑤고 피해 보상 범위를 논의하는 가운데 블랙컨슈머 취급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물 섭취후 몇시간뒤 이상증세가 발생하므로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뜻하지 않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요 팁 몇가지를 항상 기억해 둬야 한다.

◆ 식품 변질 및 이물 반결, 현명한 대응법은?...포상금 제도 운영 중

1.식품 이물이나 변질 등 이상을 발견한 즉시 사진을 찍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둬야 한다. 간혹 제조사 측에서 이물이 발견된 식품을 조사한다며 수거를 해간 후 '해당 이물질이 나올 수 없다'고 말을 바꿔도 입증할 사진 등의 자료가 없어 난처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변질된 경우 사진 촬영 후 문제의 식품을 냉장 보관해 더 이상 부패가 지속되지 않도록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2. 장염 등 식품 섭취 후 건강 상 위해를 겪었다면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해 둬야 한다. 집안 내 상비약이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으로는 발병의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료서나 진단서 등 증거자료 등을 챙겨두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3.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소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회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이물(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조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이물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체 역시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관청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정 불량 식품을 신고 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사항 세부 항목에 따라 포상금액이 다르다.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돼 신고할 경우 3만원,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신고는 7만원을 포상한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혹은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