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소음 기준치 초과 모델 리콜 조치
2013-05-27 김건우 기자
수입 이륜차 브랜드 할리데이비슨이 소음 저감 성능에 결함이 생긴 FLHTRUSE, FLHTCUSE7 모델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환경부가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소음 진동기준 수시검사에서 급가속시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소음 허용 기준 81.9dB를 초과했다.
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4일부터 2012년 3월 15일 사이 국내에 수입된 FLTHRUSE, FLHTCUSE7 모델 16대로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5월 8일부터 (유)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공기 흡입량 제어인자를 개선해 소음을 정상 범위내로 줄이는 전자제어장치(ECM)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수입될 차량에도 유통에 앞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추가 명령했다.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070-7405-822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