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맹점주 자살' 세븐일레븐, 적자 점포 폐점도 방해…"억울하면 제보해"

2013-05-28     이경주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주 기자] 최근 편의점주 자살사건으로 비난과 눈총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 세븐일레븐(대표 소진세)이 이번엔 계약종료된 점포의 폐점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점주는 폐점정산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빚에 쪼들리고 있지만, 세븐일레븐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했던 점주 A 씨는 가맹계약이 올해 1월 31일로 종료됐지만 4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폐점을 못하고 있다.


점포를 인수할 새 점주가 나타나지 않자 회사 측이 시간을 끌며 폐점정산비 2천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점포 임대 보증금 1천만 원도 받지 못해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상태라 매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A 씨는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상황을 언론사에 제보했고 회사 측은 그제야 폐점정산비 가운데 2천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사직원이 '이 만큼 해줬으니 계약을 조금 더 연장을 해주는게 도리가 아니냐'며 폐점을 1~2개월 미뤄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새 점주를 유치하지 못한 데 따른 피해를 기존 점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A 씨는 세븐일레븐이 윗선에서부터 조직적으로 폐점 연기를 지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사 영업사원과 팀장으로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최초 계약종료일 하루 전 해당점포 영업사원이 “위에서 새 점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라고 했다. 한달 만 연기해주면 새 점주를 찾아 계약을 종료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달 뒤에도 폐점을 해주지 않아 팀장급 직원에게 따졌더니 “아래 사원은 아무런 힘이 없다”며 “차라리 회사에 요청하거나 제보를 해라. 나도 답답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또 개인사정으로 점포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거의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영업사원이 자신이 없을 때 제품을 몰래 발주한 사례도 수십 건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문제 삼자 영업사원은 “저도 책임져야 할당량이 있어 발주했는 데 이해해 달라”고 오히려 A 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A 씨는 점포를 열고 6개월 뒤 인근에 경쟁 점포가 들어서면서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영업사원이 강제로 물건을 떠안겨 손해를 더욱 키웠다고 목청을 높였다.
 
A 씨는 “위약금이 너무 커서 부실점포를 5년 동안 울며겨자 먹기로 운영했는데 폐점까지 미루고 있다”며 “갑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점주가 더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제보를 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의 한 간부는 “A 씨 사례 말고도 폐점 연기와 발주 강요는 이미 본사에 의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횡포”라며 “최근 세븐일레븐이 점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폐점이 본의 아니게 지연된 것에 대해 점주님을 직접 찾아 뵙고 사과를 드리겠다"며 "아직 정산하지 않은 500만 원을 포함해 점주님이 원하시는 데로 조속하게 본 건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 가맹본가 의도적으로 4개월 째 폐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 궐동의 한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