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 프리'와 '온가족 무료', 어떻게 달라?

2013-06-03     김미경기자
결합상품의 이름이 유사하고 사업자가 계열사이다보니 상품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TB끼리 온가족 프리’ ‘TB끼리 온가족 무료’. 비슷한 이름의 상품명이지만 계열사가 달라 단순히 요금제 변경처리가 불가능하고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해 위약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곽 모(남)씨는 지난 9일 SK브로드밴드 상담원으로부터  유무선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프리’를 소개받았다. “가장 저렴하고 3년 약정 시 계약금이 무료”라는 상담원의 말에 솔깃해 다음날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하루 지나 ‘TB끼리 온가족 무료’가 더 저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된 곽 씨.

상품 변경을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TB끼리 온가족 프리’는 SK브로드밴드,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SK텔레콤 상품이라는 게 이유였다.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TB끼리 온가족 프리’는 이동전화 1~4회선과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신규(3년 약정) 1회선을 결합하면 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가족 중 2명이 SKT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곽 씨의 경우 인터넷 요금을 3천원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LTE안심옵션’ 또는 월 데이터 500MB 무료 혜택과 회선당 음성통화 월 5천분, 문자 일 500건이 제공된다.

반면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이동전화 2회선을 묶으면 200분 상당의 집전화 또는 인터넷 요금 8천원을 할인해준다.

곽 씨는 “똑같은 SK회선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입한 계열사의 차이로 인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며 “어차피 같은 라인이고 전산처리만 바꾸면 되는데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