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도 신고시 연간 최대 400만 원 포상금 지급

2013-05-29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했다.

유사수신행위에 이어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불법사금융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위법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 매달 포상금 지급자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분기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제보(50만 원), 적극반영(30만 원), 단순참고(10만 원) 등 3단계로 차등된다.

해당 사례를 전화(국번없이 1332~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팩스(02-3145-5175) 등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시행중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 지급도 종전대로 계속된다. 해당 포상금은 2012년 34명에게 1천600만 원, 올 들어 5명이 250만 원을 받았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4월18일부터 1년 넘게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은 총 11만6천826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 1만3천835건에 대해서는 수사·금융·법률지원 등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 중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3만861건(일반상담 3만107건, 피해신고 754건)에 달하는 등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QR코드 배포 등을 통해 신고를 간편하게 하고,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