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 출금 내역 허술히 넘겼다간~

2013-05-30     김건우 기자

정수기 등 렌탈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선납 결제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청구 내역을 상세히 짚어 봐야 한다. 연장 계약 시 본인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결제되는 피해사례가 자주 확인되고 있다.

30일 인천 서구 검암동에 사는 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해 5월부터 청호나이스 정수기, 비데 제품을 렌탈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다. 1년 치 렌탈료를 미리 선납하면 7% 내외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 당시 '렌탈료 선납'을 선택했다는 정 씨.

마침 지난 달 말 담당 플래너가 다시 1년 치 선납을  요청해 지난 4월 26일 정수기와 비데 각각 12개월 치, 약 60만원 어치 1년 렌탈료를 신용카드로 선납 처리했다고.

그러나 아직 5월 한달이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정 씨는 지난 해 납부한 선납액과 겹쳐 이중출금될 것이 우려돼 최근 납부한 선납액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정확히 1년이 되는 5월에 다시 선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요청과 달리 앞서 결제된 60만원이 취소 처리되지 않은 채 지난 7일 다시 정수기 1년 렌탈료 명목으로 33만 4천800원이 추가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5월분이 이중결제된 것은 물론 정수기 렌탈료를 2번씩이나 결제해 버린 것.

이후 업체와 카드사 양 쪽에 모두 민원을 제기해도 즉각적인 회신이 없어 재차 전화로 항의를 하고 나서야 추가 선납된 3건 중 2건에 대해선 승인 취소가 됐다. 하지만 나머지 1건에 대해선 결제 2주가 지나도록 여전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

정 씨는 "5월 초 정수기 추가 납입금 결제 당시 내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업체 마음대로 결제하더니 이제와선 모든 책임을 플래너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위약금 운운하면서 해결해 줄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호나이스 측은 지난 22일부로 전액 환급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만큼 현재 제품 회수와 무단 납입된 금액에 대한 환불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서 "카드사 거래 승인 취소 절차가 길어져 환급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