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가격 오른 세탁기, 인상분 내야할까?

2013-06-04     임기선 기자

세탁기 구입 후 가격이 인상된 경우 소비자가 차액을 지불해야 할까?

대구 달성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가전 전문매장에서 세탁기를 75만원에 구입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판매자 측은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특소세가 인상됐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해야 제품을 배송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미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구매대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판매자 측은 세금 인상분은 어쩔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경우 이 씨가 10%를 더 지불해야 하는 걸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 씨는 추가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특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특소세가 인상되었으므로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판매자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만원의 환불은 물론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