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씨티은행에 기관경고 제재

2013-06-04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우리은행(지주사 포함)과 한국씨티은행(지주사 포함)에 각각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했다.

4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등에 대해 2011년 말과 지난해 초 은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제재조치를 정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씨티은행도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사항이 발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천320만 원을, 씨티은행에도 기관경고와 과태료 600만 원 및 과징금 1억6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된 임직원 총 95명(우리 51명, 한국씨티 44명)도 문책조치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리볼빙서비스를 부가한 신용카드만 발급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