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먼 거리 공업사에 입고 후 바가지
2013-06-10 김건우 기자
운전자 박 모(남)씨는 얼마전 도로 주행중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사고로 인해 박 씨가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 견인업체 측은 제대로 안내조차 없이 먼 거리에 있는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한 후 터무니 없니 많은 견인비용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 박 씨는 견인 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있다면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견인요금의 경우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 험로 등의 '특별 작업조건'에 따라 요금이 청구된다. 뿐만 아니라 단순 견인이 아닌 견인을 위한 구난 작업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견인요금 외에 구난료, 할증료 등이 가산된 요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금 청구 시 총 청구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장비 및 차량종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견인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구체적인 세부항목 확인 전 견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추후 차액 부분이 확인됐을 때 환급 받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