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장제 '5cm' 장담하고 효능없자 "클때까지 기다려봐~"
2013-06-13 민경화 기자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사는 송 모(남)씨 역시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가 효능이 없어 판매사 측과 갈등 중이다.
13일 송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키가 작아 고민인 것을 알고 인터넷 광고를 뒤져 경남제약의 '키클아이'를 구입했다.
직접 방문한 담당자는 "5cm가량 키가 자랄 수 있으며 1년뒤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름있는 제약사인데다 환불을 장담하는 판매직원의 말을 믿고 500만원 가량의 1년치 제품을 구입했다.
담당자는 제품 복용뿐만 아니라 운동, 식단까지 함께 관리해 키성장을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했다고.
그러나 담당자의 관리에 따라 1년간 제품을 복용했지만 아들의 키는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 실망한 아들을 보고 화가 난 송 씨는 판매처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참다 못해 제조업체인 경남제약 측으로 연락해 과장광고에 대해 따지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제품은 본사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제조 의뢰 및 전량 위탁판매되고 있어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안내가 전부였다.
결국 판매처와의 실랑이 끝에 일부금액의 환불을 약속받은 상황.
송 씨는 “경남제약이라는 이름을 믿고 구입했는데 위탁판매 운운하니 황당하다. 수백만원대의 제품을 허위로 광고해 수익을 올리는 꼼수 영업은 근절돼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키성장 효능과 관련이 없으며 위탁판매처의 허위·과장 광고로 당사에서 고소장을 제출해 2012년 8월 부로 판매업체에서 모든 사후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로 마무리 된 사건"이라며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최종훈 변호사는 “문서 계약시 서면에 '효과가 없다면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 증거가 되진 않는다”며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와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