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지 시 카드수수료,토해 내야 할까?
2013-06-14 조윤주 기자
대학생인 박 모(여)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몸매관리를 할 요량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인턴직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간상의 문제로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헬스클럽 측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계약해지 시 신용카드결제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까? 결론은 부당한 청구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이며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기 때문.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