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엔 1접시 1만원, 먹고나니 2만원, 꼼수 식당 너무하네~
2013-06-18 민경화 기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2013년 3월 23일부 시행)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시는 식육 가격의 경우 100g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1인분의 가격을 표시할 때는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18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사기 영업을 하는 음식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5월 가족들과 근처 고깃집을 찾은 박 씨. 등심과 육회를 주문했다. 메뉴판을 확인하니 육회한접시에 1만원이었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접시를 더 주문했다고.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와 계산서를 확인하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육회의 가격이 2만원이었던 것. 총 2접시를 먹은 박 씨는 예상금액의 2배인 4만원이 청구됐다.
박 씨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1만원이라고 적혀있지 않냐고 따지자 100g가격이며 육회 한접시는 200g이라는 설명이었다.
주인은 “메뉴판을 바꾸면서 무게정보가 누락됐다”며 사과했지만 다른 고기에는 모두 적혀있는데 육회만 무게가 누락된 것이 일부러 무게를 속인게 아닌지 의심스러웠다고.
박 씨는 “음식점 메뉴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식육의 가격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메뉴 게재시 가격과 원산지표시를 올바르게 표시해야 하며 잘못된 표시를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