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1+1행사 걸어놓고 버젓히 1개 배송한뒤 뒷짐
고작해야 판매자 '벌점'처리가 전부...허위 정보 수정도 안해
오픈마켓에 입점된 판매처들이 상품 페이지의 광고 내용을 허술하게 관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판매 후 슬그머니 광고 내용을 바꿔버리면 보상 조차 받을 수 없어 구매 시 광고된 화면 내용을 캡쳐해 두는 등 증거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18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에 사는 하 모(남.2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5일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비비크림을 받고 깜짝 놀랐다. 1+1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달랑 1개만 배송이 된 것.
곧장 판매업체 측으로 항의하자 "1+1은 5월 행사이고 6월에는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며 오히려 정보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소비자의 탓으로 돌렸다고.
▲ 인터파크에서 판매 중인 제품 광고 내용. 6월 행사 30%할인과 1+1가 제각각으로 표시돼 있다.
적반하장인 판매업자의 태도에 화가 나 반품을 요청하자 '반품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는 하 씨.
하 씨는 "결국 인터파크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틀째 아무런 연락조차 없다. 대형 오픈마켓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업체에 문의한 결과 상품 페이지 수정이 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반품 확인 후 환불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자사는 통신판매중개자라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문제가 된 업체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제품은 여전히 1+1행사라는 허위 정보로 상품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