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신분확인 대충 대충?…3년간 금융실명법 위반 13건

2013-06-18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13번에 걸쳐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타인이 대신 계좌를 열도록 방조하는 등 헛점을 드러내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등 국내 4대 은행은 금융실명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2010년 3건, 2011년 5건, 지난해 4건, 올들어 1건 등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과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이 각각 4건을 기록했고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3건, KB국민은행(은행장 대행 김옥찬)이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1년 12월 구미금융센터지점 직원이 1년 전 저축예금계좌 2개를 신규 개설하면서 계좌주인의 주민등록 사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2010년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 시절 차명계좌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함께 회장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신한은행은 또 2010년 5월에도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주식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에만 3번이나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동성로지점, 8월에는 목포지점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고, 10월에는 과거에 실명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한 것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밀항을 시도하기 전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했는데도 별 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에 복수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는 성명불상자가 내민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실적을 위해 조카가 군복무중인 소속 부대원의 계좌를 일괄 개설하면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2011년 11월 35억7천만 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 10건을 신규 계약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것처럼 업무를 처리했고, 그해 12월에는 다른 지점에서 타인이 신규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