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제공한 사은품은 AS 불가?
2013-06-21 조윤주 기자
사은품이라는 이유로 AS 푸대접을 받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사은품 제공업체 측이 AS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해명했다.
21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조 모(여.5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29일 CJ오쇼핑 시청 중 사은품인 무크 선글라스가 마음에 들어 선크림을 구매했다.
올해 5월 초 첫 착용 후 전용케이스에 담아 가방에 넣어뒀다는 조 씨. 꺼내 보니 선글라스 다리가 부러져 있어 CJ오쇼핑을 통해 AS를 의뢰했다.
하지만 무크 측으로부터 '사은품으로 제작된 제품이라 AS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CJ오쇼핑마저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았다고.
조 씨는 “CJ오쇼핑과 무크 모두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선택했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제품을 사은품이라는 이유로 AS조차 거절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질 낮은 제품을 사은품으로 주고 마구 생색내면 끝 아니냐"며 힐난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확인 결과 사은품 제공업체의 AS규정 숙지 미숙으로 판명됐으며 소비자에게 철저한 AS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