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난으로 부정 사용됐는데 관리소홀 책임?..억울해~"
카드사 "생명 위협당하는 상황이라야 100% 보상돼"
“저를 속이고 카드를 훔쳐갔는데 관리소홀이라며 20%의 과실을 물리는 건 이해할 수 없네요.”
신용카드 도난 부정사용대금을 전액 보상받지 못한 한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카드사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곳에 카드를 보관하다 도난당한 만큼 소비자에게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봤다.
24일 부산의 한 시중은행에서 청경으로 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5월 15일 책상 서랍에 넣어둔 카드를 누군가 몰래 빼가 총 89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 사용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절도범은 잔돈을 들고 와서 교환을 요청했고 박 씨가 자리를 뜨는 순간 서랍 안의 지갑 속에서 신용카드 한 장만 빼내 달아났다. 전혀 사실을 몰랐던 박 씨는 퇴근 후 지하철을 타려는데 카드가 없자 뒤늦게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해 절도범을 잡았으나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카드사에 보상처리수수료 2만원을 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피해금액의 20%인 1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제3자가 드나드는 은행에서 시건 장치도 없는 책상 서랍 속에 카드를 넣어뒀기 때문에 명의자 과실이 20% 정도 있다는 것.
카드사 측은 박 씨에게 법적 규정을 설명하면서 "100% 구제를 받으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카드를 도난당했을 때"라고 설명했다고.
박 씨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카드를 도난당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겠냐”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가 일하는 은행은 다른 곳과 구조가 달라 은행 구석에 내 자리가 있고 제3자가 드나들기 쉬운 곳도 아니다”며 “내가 지켜야 하는 은행에서 나를 속이고 카드를 훔쳐갔는데 20%의 과실을 물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청경이라는 자리는 공개된 장소이고 책상에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점 등 관리소홀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80%까지 보상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소홀 등의 사유 없이 도난이나 분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인지 후 즉시 신고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돼 있으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전액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 답변에 박 씨는 "길 가다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제대로 지갑을 관리하지 않은 탓이라고 과실을 탓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당시 분명 목숨으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해놓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