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엔 보험금 못줘"
2013-06-24 김미경기자
암으로 인해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하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종양의 유무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후유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암 수술을 받다 생긴 합병증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보험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4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사는 장 모(씨)는 “암 수술에 따른 장유착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3년 전 위암 발병으로 한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지난 4월 배가 아프고 심한 구토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진찰 후 암 수술 부위에 이상이 있어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돼 보름 뒤 퇴원했다. 퇴원 후 병원에서 암 수술 부위 재치료로 발생한 입원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암 치료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장 씨가 가입한 새생활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급여금과 암수술급여금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 4일 이상 계속 입원, 수술했을 때’에 지급한다고 돼있다.
장 씨는 “주치의가 ‘위암 수술에 따른 창자유착 및 폐쇄로 판명된다’는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비 지급을 아무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처리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